여행금지국 무단방문 처벌, 여권법 제24조 3천만원 벌금 2026년 시행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징역 상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랐습니다. 여권법 제24조 제2호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결과입니다. 지금 여행금지로 고시된 곳은 국가 10곳과 국가 일부 지역 13곳입니다.
문제는 정부 안내가 한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 당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여행금지제도 페이지는 3천만원으로 갱신돼 있었지만 같은 사이트의 예외적 여권사용 페이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고 근거로 여권법 제26조를 달고 있었습니다. 검색으로 어느 페이지에 먼저 닿느냐에 따라 세 배 차이 나는 금액을 믿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금지된 곳과 일부만 금지된 곳이 섞여 있어서 나라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형사처벌 대상 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금지 위반 처벌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상한이 세 배인 조항으로 옮겨졌다.
8월 28일부터 벌금 상한이 3천만원입니다
여권법은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383호로 공포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벌칙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같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직전판 (2025-10-09 ~ 2026-08-27 시행) | 현행 (2026-08-28 시행) |
|---|---|---|
| 근거 조문 | 여권법 제26조 제3호 | 여권법 제24조 제2호 |
| 징역 상한 | 1년 이하 | 3년 이하 |
| 벌금 상한 |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변화는 두 겹입니다. 조항이 제26조에서 제24조로 옮겨졌습니다. 그 제24조의 법정형이 원래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액을 새로 인상했다기보다 법정형 상한이 세 배인 조항으로 옮겨졌다는 설명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도 이 변경을 형량 상향으로 서술하므로 형량이 올라갔다는 설명 역시 사실입니다. 취지는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사전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세 배는 상한끼리 비교한 값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세 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제26조 제3호는 삭제됐고 제26조에 남은 것은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양도·대여받는 행위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입니다. 이 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여행금지와 무관합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이 전부이고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제2항은 예외를 두는데,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옛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무단 방문·체류는 옛 법 아래에서도 범죄였으므로 이 행위에 열리는 길은 형이 가벼워진 경우 하나뿐입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8일 이전의 방문·체류에는 종전 형량이 적용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로 끝나지 않는 부분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2호의2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으로 둡니다.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거부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제2호 문언의 구조입니다. 다만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이미 발급된 여권의 효력이나 반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와 여권 사용제한 고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네 단계로 운영합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명칭과 행동요령입니다.
| 단계 | 명칭 | 행동요령 |
|---|---|---|
| 1단계 | 여행유의(남색경보)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 2단계 | 여행자제(황색경보) |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
| 3단계 | 출국권고(적색경보) | 예정자는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니면 출국 |
| 4단계 | 여행금지(흑색경보) | 예정자는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 |
3단계의 이름은 출국권고입니다. 철수권고라는 단계는 이 체계에 없고 즉시 대피·철수는 4단계 체류자 행동요령입니다. 4단계는 여행금지 하나입니다.
여행경보 단계 자체는 여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안내 등급입니다. 형사처벌의 방아쇠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 고시입니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대상 국가·지역과 범위·조건·기간, 허가 신청절차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사용제한·해제·허가는 제4항에 따라 제18조의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처벌 요건은 네 개로 나뉩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첫째 고시된 국가·지역이어야 하고, 둘째 그 사정을 알면서도, 셋째 허가를 받지 않고, 넷째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경우입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 형벌이 붙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조문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7조에 따라 금지된다고 고시된 국가·지역뿐입니다. 해외안전여행 안내는 둘을 나란히 놓는데, 여행금지제도 페이지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서술해 두 절차를 맞대어 설명합니다. 다만 이 대응 관계를 조항 수준에서 명문으로 정한 법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는 관보에 게재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0조(2026년 2월 10일 공포 대통령령 제36078호, 2026년 3월 1일 시행)가 그렇게 정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릴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의 전제가 되는 국외 위난상황은 같은 시행령 제28조에 천재지변, 전쟁, 내란·폭동, 대규모 테러, 대규모 재난, 대규모 감염병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권고이고, 형벌은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4단계에만 붙는다.
지금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은 10개 국가와 13개 지역입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여행금지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
|---|---|
| 국가 전역 10곳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
| 국가 일부 지역 13곳 |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라오스, 이스라엘,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시리아, 파키스탄 |
아래쪽 13곳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정된 경우입니다. 시리아와 미얀마도 일부 지역으로 올라 있어 전역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지정 시작일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은 2007년 8월 7일, 이란은 2026년 3월 5일부터입니다.
표에 적힌 지정 종료일은 모두 2027년 1월 31일입니다. 2026년 7월 9일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에서 이 날짜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고시된 종료일일 뿐이고 그동안 정기 조정에서 계속 연장돼 왔으므로 2027년 2월부터 풀린다고 기대하고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같은 조정에서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는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범위는 두 나라가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포이펫시만 3단계로 내려온 일부 조정이고, 베네수엘라는 술리아·타치라·아푸레·수크레주를 하향하는 조정을 거쳐 나라 전체가 3단계가 됐습니다. 당시 기준은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이 13곳이 된 것은 8월 31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국가 전역 10곳과 일부 지역 13곳으로 갈린다. 나라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나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는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23시부로 여행금지 4단계가 신규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한 나라 안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 단계 | 파키스탄 내 해당 지역 |
|---|---|
| 2단계 여행자제 |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르두 |
| 3단계 출국권고 | 2단계·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 4단계 여행금지 | 발루치스탄주 |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파키스탄 전체가 여행금지라고 읽으면 갈 수 있는 도시까지 포기하고, 반대로 파키스탄은 3단계라는 정보만 보고 발루치스탄주에 들어가면 형사처벌 요건에 걸립니다. 여권법 제24조 제2호(2026년 8월 28일 시행)가 정한 처벌 대상은 나라가 아니라 고시된 국가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행정구역이 아니라 거리로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의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과 쿠르스크주 전체, 벨라루스는 브레스트·고멜의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이 대상입니다. 라오스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니제르는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전 지역, 필리핀은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입니다. 미얀마는 샨 주 북부·동부와 까야 주, 라카인 주, 미야와디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남부 이스라엘 접경 5km와 남부 주, 나바티예 주, 다히예 지역(베이루트 공항과 M51 도로는 제외),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의 서베카·라샤야 구이고, 콩고민주공화국은 북키부·남키부·이투리 주입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여섯 가지 사유와 걸리는 지점
여행금지 지역이라도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사유는 여권법 시행령 제29조(2026년 3월 1일 시행)에 여섯 가지입니다.
- 사용제한 조치 당시 그 국가·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곳을 생활근거지로 계속 영주하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목적과 내용을 특정해 추천한,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앞의 다섯 가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록만 보면 넓어 보이지만 걸리는 지점이 셋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사유는 사용제한 조치 당시 영주권이 있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금지 지정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취재·보도 사유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 개인 콘텐츠 제작이 여기 해당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긴급 출국 사유의 친족 범위에 삼촌·조카·사촌은 없습니다.
서류 요건도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취재·보도 사유와 기관장 추천 사유에는 소속 기관·단체·업체의 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17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9조의 문언은 모두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면 허가가 나온다고 전제하고 항공권을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고, 문언은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신청은 g4k.go.kr, 30일 이상 걸립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신청 경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 로그인 후 민원신청에서 여권민원, 예외적여권사용 신청입니다. 공통 제출서류는 활동계획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서약서, 온라인신청서(엑셀파일), 대리신청인 경우의 위임장까지 다섯 종류입니다. 활동계획서에는 안전대책이 포함되고 경호·숙소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사유마다 달라지므로 포털 안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 안내 문구는 **30일 이상(신규사업)**이고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상한이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최소치이므로,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법정 처리기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의는 당분간 이메일로만 받는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boho@mofa.go.kr(우크라이나·러시아·CIS·아이티), we-nan@mofa.go.kr(그 외 국가) 두 곳이 창구이고, 전화는 02-2100-8211·02-2100-8212입니다.
도입부에 예고한 부분을 짚습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 당시 여행금지제도 페이지는 제24조와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갱신돼 있었지만 같은 사이트의 예외적 여권사용 페이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고 근거로 여권법 제26조를 들고 있었습니다. 허가 절차를 알아보려고 검색해 두 번째 페이지에 닿은 사람은 실제 상한의 3분의 1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외교부가 틀린 정보를 냈다고 읽으면 사실과 다릅니다. 2026년 7월 9일 보도자료가 제26조를 인용한 것은 그 시점의 현행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을 지나면서 갱신되지 않은 페이지에만 낡은 값이 남았습니다. 안내가 갱신되면 이 문단도 낡으므로, 금액과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여권법 원문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거와 참고
- 해외안전여행 — 여행금지제도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1/1/detail
- 해외안전여행 — 예외적 여권사용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 해외안전여행 — 단계별 여행경보 https://0404.go.kr/travelAlert/apntStatus/stepTravelAlert
- 해외안전여행 — 발루치스탄주 여행금지 발령(2026-08-31) 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ATC0000000048631/detail
- 해외안전여행 — 지정기간 연장 공지(2026-07-09) https://0404.go.kr/bbs/travelAlertAjmt/ATC0000000048576/detail
- 해외안전여행 — 파키스탄 국가안전정보 https://0404.go.kr/ntnSafetyInfo/239/detail
- 외교부 보도자료 — 2026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2026-07-09)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740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0006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