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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2026년 11월 1일 시행, 90일 이내 출국 세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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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에서 세전 5,000엔어치를 사면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매장에서 5,500엔을 그대로 결제하고 소비세 500엔은 출국할 때 돌려받습니다. 계산대에서 세금을 빼주는 지금 방식이 아닙니다. 세금을 포함해 낸 뒤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고 환급받는 "리펀드 방식(リファンド方式)"으로 바뀝니다.

기한이 붙습니다. 구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 세관 확인을 받아야 면세가 성립합니다. 확인을 못 받으면 그 500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이미 공포됐고 시행일만 남았습니다. 근거는 일본 소비세법 제8조 개정입니다. 개정법인 「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7년 법률 제13호)은 2025년 3월 31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이 2026년 11월 1일이니 이 글을 쓴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예정입니다. 갈리는 기준은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입니다.

일본 면세점 제도가 매장에서 세금을 빼고 결제하는 즉시면세 방식에서, 세금을 포함해 결제한 뒤 출국 시 세관 확인을 받고 환급받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비교한 그림

세금을 빼고 계산하던 방식에서,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무엇이 바뀌는가 — 즉시면세에서 사후환급으로

일본 면세점의 법령상 이름은 수출물품판매장(輸出物品販売場)입니다. 지금은 구매 시점에 소비세를 빼고 팔지만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팔고 출국 시 세관장의 확인이 있을 때 비로소 면세가 성립합니다. 근거는 소비세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최소 구매금액이나 절차 같은 실무 요건은 법이 아니라 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令和7년 정령 제125호)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当該免税購入対象者が、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免税対象物品を輸出することにつき税関長の確認を受けたとき(その購入した日から九十日以内に確認を受けた場合に限る。)は、当該免税対象物品の譲渡については、消費税を免除する。

— 消費税法 제8조 제1항 (2026년 11월 1일 시행판)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구매일입니다. 일본 관광청 안내도 「2026年11月1日購入分から」라고 적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사고 11월 5일에 출국하면 종전의 즉시면세이고, 11월 1일에 산 물건부터 새 방식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소비세율만큼입니다. 일본 소비세는 국세 7.8%(소비세법 제29조 제1호)에 지방소비세가 국세액의 78분의 22(지방세법 제72조의83)로 붙어 합계 10%가 됩니다. 식품처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국세 6.24%에 지방소비세를 더해 8%입니다.

대상자는 비거주자로서 「短期滞在」 등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관광으로 오는 한국 여행자는 대상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자도 국외에 계속 2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것이 서류로 확인되면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구분 2026년 10월 31일 구매분까지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매장 결제 세금을 뺀 가격 세금을 포함한 가격
면세 성립 시점 구매 시점 출국 시 세관 확인 후
세관 확인 없음 구매일부터 90일 이내, 짐 부치기 전
근거 소비세법 제8조(개정 전) 소비세법 제8조·시행령 제18조

새 절차 — 매장 결제부터 환급까지

매장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여권을 보여주는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여권 실물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 디지털청이 정비·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여권 정보가 표시된 단말기 화면을 보여주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매장은 "세관 확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수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세점은 구매기록정보(購入記録情報)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국세청장이 이를 세관장에게 전달합니다(소비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출국할 때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여권을 제시하거나 여권 정보를 제공해 확인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5항). 단말기(키오스크 단말 또는 전자 단말)는 관광청 안내에 따르면 짐을 부치기 전 국제선 출발 로비 등에 설치됩니다. 같은 안내는 위탁 수하물을 부친 뒤에는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산 물건을 캐리어에 넣어 부치면 절차가 막힙니다.

확인받은 물품은 지체 없이 실제로 수출해야 하고(제8조 제5항), 수출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면세된 소비세를 즉시 징수합니다(제8조 제6항). 확인만 받고 물건을 일본에 두고 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형 공항에서는 단말기 대신 Visit Japan Web을 이용한 온라인 절차도 가능하다고 관광청이 안내합니다. 어느 공항이 대상인지는 출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면세점 결제, 구매기록정보 전자 전송, 출국 시 짐 부치기 전 세관 확인, 소비세 상당액 환급까지 네 단계로 이어지는 새 절차의 흐름을 화살표로 나타낸 그림

구매기록정보는 매장이 전송하고, 여행자가 할 일은 짐 부치기 전 세관 확인이다.

5,000엔은 그대로인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소 구매금액 5,000엔은 유지됩니다. 개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이 「法第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金額は、五千円とする。」로 그대로 정합니다.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이 제28조 제1항의 「대가의 액」을 준용하고 그 금액에는 소비세와 지방소비세 상당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청도 같은 점포에서 하루에 산 금액(세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숫자가 같은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판정 방식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14항은 구분에 따라 각각 판정합니다 — 일반물품 5,000엔, 소모품 5,000엔으로 따로 봅니다. 개정판은 구분이 없어져 같은 점포·같은 날 합산액 하나로 5,000엔을 봅니다.

세전으로 일반물품 3,000엔과 화장품 3,000엔을 한 점포에서 같은 날 산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행에서는 일반물품 3,000엔도 소모품 3,000엔도 각각 5,000엔에 못 미쳐 면세가 0엔이고 소비세 600엔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개정 후에는 합산 6,000엔이 기준을 넘어 600엔을 환급받습니다.

사례 (같은 점포·같은 날·세전) 10월 31일 구매분까지 11월 1일 구매분부터
일반물품 5,000엔 500엔을 빼고 5,000엔 결제 5,500엔 결제 후 500엔 환급
식품 5,000엔 (경감세율 8%) 400엔을 빼고 5,000엔 결제 5,400엔 결제 후 400엔 환급
일반물품 3,000엔 + 화장품 3,000엔 각각 기준 미달로 면세 0엔 합산 6,000엔으로 600엔 환급

세전 5,000엔인 일반 상품은 국세가 5,000엔 × 7.8% = 390엔, 지방소비세가 390엔 × 22/78 = 110엔이라 합계 500엔입니다(5,000엔 × 10% = 500엔으로도 같습니다). 경감세율 8%인 식품은 국세 5,000엔 × 6.24% = 312엔에 지방소비세 88엔을 더해 400엔입니다.

상한은 개정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한인 5,000엔만 있고 얼마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전 3,000엔짜리 일반물품과 3,000엔짜리 화장품을 산 경우, 현행에서는 구분별 판정으로 면세가 0엔이지만 개정 후에는 합산 6,000엔으로 600엔을 환급받는 차이를 막대로 비교한 그림

5,000엔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구분별 판정과 합산 판정은 결과가 다르다.

사라지는 규정 — 구분·50만엔 상한·특수포장

현행 시행령 제18조와 2026년 11월 1일 시행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첫째,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분입니다. 현행 제18조 제2항 제2호의 「食品類、飲料類、薬品類、化粧品類その他の消耗品」과 제3항 제1호의 「一般物品」이라는 표현이 개정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소모품의 1일 50만엔 상한입니다. 셋째, 소모품을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하도록 요구하는 특수포장(特殊包装) 의무입니다.

50만엔 상한은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같은 점포에서 같은 날 판 소모품의 합계액이 50만엔을 넘으면 그 소모품 자체를 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전 60만엔짜리 화장품을 하루에 한 점포에서 사면 현행에서는 면세가 0엔이고 소비세 60,000엔을 전액 부담합니다. 개정 후에는 상한 규정이 없으므로 60,000엔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금이나 백금 지금이 새로 면세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가 이미 「金又は白金の地金その他通常生活の用に供しないもの」을 제외합니다. 개정으로 근거가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개별 열거되는 것이고 새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10월 31일 구매분까지 11월 1일 구매분부터
일반물품·소모품 구분 구분별로 각각 5,000엔 판정 구분 없이 합산 5,000엔
소모품 1일 50만엔 상한 초과하면 그 소모품이 면세대상에서 제외 상한 규정 없음
특수포장 소모품은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 요구되지 않음

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 소모품 1일 50만엔 상한, 특수포장 의무 세 가지가 개정판에서 사라지는 것을 각각 지워진 항목으로 표시하고, 최소 구매금액 5,000엔은 그대로 남는 것을 오른쪽에 나란히 둔 그림

상한이 있던 시절에는 50만엔을 넘긴 소모품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부 과세됐다.

여행자가 준비할 것과 환급을 못 받는 경우

기산점은 구매일입니다. 90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세관 확인, 즉 출국입니다. 90일을 넘겨 세관확인정보가 오지 않으면 국세청 시스템은 「免税不可」로 회신하고 그 거래는 과세 판매로 확정됩니다. 일반물품을 사는 여행자에게 90일은 완화가 아니라 새로 생기는 제약입니다.

환급 방법은 매장에 물어봐야 합니다. 국세청 Q&A 문 29는 「返金手続をどのように実施するかは消費税法令において何らルールを定めてい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이라고 밝힙니다. 소비세법령이 환급 절차를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행 송금·신용카드 송금·앱 송금·세관 확인을 받은 출국 공항 내 현금 지급이 예시로 제시된 수준입니다. 카드로만 받는 제도가 아니며 며칠 안에 입금되는지도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Q&A는 세관확인정보를 받기 전에도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환급 후 구매자가 세관 확인을 받지 않으면 매장이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사업자 책임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출국한 뒤에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점포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Q&A 문 30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잘못 적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장은 세관확인정보를 보존하면 면세 적용을 받고 당사자 간 계약으로 환급이 필요 없게 된 소비세 상당액은 잡이익(雑益)으로 처리합니다. 환급 정보를 잘못 적으면 그 500엔이나 60,000엔은 여행자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계좌·연락처는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수포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일본에서 뜯어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소비한 물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라도 소비했다면 단말기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관광청이 안내합니다. 수량도 출국할 때 본인이 직접 소지해 반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세전 단가 100만엔 이상인 상품은 세관 확인 때 감정서나 보증서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점에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먼저 나갑니다. 세전 60만엔짜리를 사면 66만엔이 카드 한도나 현금에서 먼저 빠지고 6만엔은 세관 확인 뒤에 돌아옵니다. 예산을 세전 금액으로만 잡으면 결제 단계에서 한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800달러 면세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일본의 소비세 환급과 한국 입국 시 휴대품 과세는 세목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일본 소비세법 제8조에 따른 일본 국세·지방세 문제이고 뒤의 것은 한국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보는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한국 입국 시 과세가격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큰 구매라면 입국 전에 관세청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쪽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면세 한도 800달러와 자진신고 감면을 쓴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기본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였고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신고 의무는 그 글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일본 여행 예산에는 일본 출국세 인상과 경과조치도 항공권 값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근거와 참고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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