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800달러 초과, 자진신고 감면 30%와 미신고 가산세 40%
해외에서 2,000달러어치를 사서 들어오는 경우, 입국장에서 신고서를 내면 세금이 176,400원이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352,800원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소급 2년 안에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두 번 이상 물었던 경우라면 403,200원입니다. 일반 물품에 간이세율 15%가 적용되고 과세환율을 1달러 1,400원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입니다(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2025년 6월 30일 발표). 짧은 일정이라도 한도를 넘기는 일은 흔하고 넘겼을 때 낼 돈은 신고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기본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2026년 7월 31일 시행 현행 조문 기준). 이 한도는 2027년에도 같습니다. 2026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시행규칙의 제48조도 면세범위 부분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기본면세범위 800달러와 술·담배·향수의 별도면세범위는 서로 다른 칸이다.
기본면세범위는 1인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여기서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기본면세범위를 여행자 1명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로 정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구매가격을 공제하고 별송품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6항).
여기서 빠지는 것이 술·담배·향수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3항(관세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 4월 1일 시행 현행)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술·담배·향수와 판매 목적 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을 열거합니다. 술 400달러어치를 사 왔다고 800달러 한도가 줄어드는 것도, 800달러에서 술값을 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도를 가족 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시 제22조 제3항은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4인 가족이 3,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와도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면세 한도는 합산되지 않지만 신고서는 한 장으로 낼 수 있습니다.
술은 2리터 그리고 400달러, 담배는 한 종류만
별도면세범위는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표에 있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별도면세범위 | 함께 붙는 조건 |
|---|---|---|
| 술 |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두 조건을 모두 충족 |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둘 이상 반입하면 한 종류만 |
| 향수 | 100밀리리터 | 나이 제한 없음 |
술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접속사입니다. 조문은 용량 2리터 이하 그리고 가격 400달러 이하로 두 조건을 함께 걸어 둡니다. 2리터를 지켰더라도 가격이 400달러를 넘으면 면세되지 않고 400달러 안이라도 용량이 2리터를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종류가 여러 개 적혀 있어 다 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이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고 못 박습니다. 궐련 200개비와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를 함께 면세받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문 용어는 궐련입니다(관세청 안내는 같은 자리를 "필터담배"로 표기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술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담배는 여러 종류 중 한 종류만 면세된다.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일반 물품의 계산 방법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 제25조는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을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2,000달러를 사 왔다면 전부가 아니라 1,200달러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대개 간이세율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 기준)는 일반 물품 15%, 방직용 섬유 제품·신발류 18% 등으로 정합니다. 간이세율은 관세만의 세율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81조 제3항(2026년 8월 11일 시행 현행 조문 기준)은 간이세율을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이 이를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는 내국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종량세 적용 물품, 상업용 수량 물품·고가품 등을 간이세율에서 제외합니다. 고가품 구간에서는 아래 계산이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전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하고 주 단위로 바뀝니다. 아래 계산의 1달러 1,400원은 가정이므로 실제 세액은 입국 주의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기본면세범위 공제 (고시 제25조) | 2,000 − 800 | 1,200달러 |
| 원화 환산 (1,400원 가정) | 1,200 × 1,400 | 1,680,000원 |
| 간이세율 15% (시행령 별표 2) | 1,680,000 × 0.15 | 252,000원 |
이 252,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초과폭이 작으면 금액도 작아져서 900달러라면 (900 − 800) × 1,400 × 0.15로 21,000원입니다. 공제에는 순서도 있습니다. 고시 제18조 제2항은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장인도장 인도 내국물품, 보세판매장 구매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으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그 적용례로 간이세율이 의류 18%, 가방 15%일 때 의류를 우선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세율이 높은 쪽을 먼저 면세범위에 넣어야 남는 세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초과분 1,200달러에만 세율이 붙고, 산출세액 252,000원에서 신고 여부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술이 한도를 넘으면 그 병값 전체가 과세됩니다
술은 일반 물품과 계산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고시 제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체 용량 2리터 이하(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를 면세범위로 두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반입한 술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술(병 기준)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일반 물품은 800달러를 넘긴 초과분만 과세되지만 술은 초과 구간에 걸린 병의 취득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400달러를 20달러 넘겼다고 20달러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에 있는 술 한 병의 값 전부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후단도 별도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면세되는 쪽의 기준은 병입니다. 고시가 괄호로 "병 기준"을 명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세범위 안에 들어가는 병까지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넘어가는 구간에 놓인 병이 통째로 과세됩니다. 어느 병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는 세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특정 조합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하면 30% 감면, 상한은 20만원
감면 근거는 관세법 제96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자진신고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관세의 30% 경감"으로 적지만 조문의 괄호가 간이세율 적용 물품의 기준을 간이세율 산출세액으로 바꿔 놓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대부분 간이세율 대상이고 그 산출세액에는 내국세가 포함되므로 관세액만 골라내 30%를 적용하면 감면액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앞의 2,000달러 예시에서 감면액은 252,000원의 30%인 75,600원이고 납부액은 176,400원입니다.
감면율만 보면 놓치는 것이 20만원 상한입니다. 감면액은 산출세액의 30%와 20만원 중 작은 쪽이어서 산출세액이 약 666,667원(20만원 ÷ 0.3)에 닿는 지점부터 상한이 걸립니다. 간이세율 15%로 역산하면 과세가격 약 444만원입니다. 800달러를 공제한 뒤 과세가격이 약 444만원을 넘으면 감면은 30%가 아니라 20만원에 고정됩니다. 과세가격이 500만원이면 산출세액은 750,000원, 감면액은 225,000원이 아니라 200,000원이므로 납부액은 550,000원입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도 이 상한을 "30%(20만원 한도) 감면"으로 적습니다.
고시 제2조 제4호는 자진신고를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5조 제1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항공)과 제43호서식(선박)입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작성·제출을 생략하고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합니다. 세액은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신고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40%, 2년 안에 2회 이상이면 60%
가산세 근거는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100분의 60입니다. 기준이 되는 "납부할 세액"에는 관세와 내국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휴대품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는 이 조항으로 들어옵니다.
60%가 붙는 사유는 과거 이력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4항은 그 사유를 같은 여행자·승무원에 대하여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로 정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과거 2년의 징수 이력이라 몇 회째 적발부터 60%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0%와 60% 모두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자진신고한 뒤 세관이 세액을 달리 본 경우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산출세액을 T라고 하면 자진신고 0.7T, 미신고 1.4T, 소급 2년 내 2회 이상 1.6T입니다. 1.4 ÷ 0.7이 정확히 2, 1.6 ÷ 0.7이 약 2.29이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배수가 같습니다. 단 감면이 20만원 상한에 걸리는 구간과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서는 이 배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의 500만원 예시처럼 상한에 걸리면 550,000원 대 1,050,000원으로 약 1.91배가 됩니다.
| 신고 여부 | 산출세액 대비 | 2,000달러 예시 |
|---|---|---|
| 자진신고 (30% 감면) | 70% | 176,400원 |
| 미신고 (가산세 40%) | 140% | 352,800원 |
| 소급 2년 내 2회 이상 (60%) | 160% | 403,200원 |
같은 산출세액에서 신고 여부가 납부액을 두 배로 갈라놓는다. 감면 상한 구간에서는 배수가 줄어든다.
근거와 참고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면세범위 800달러, 자진신고 30% 경감, 미신고 40%(2년내 2회 이상 60%). 2026년 9월 8일 확인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의류 18%·가방 15% 우선 공제 적용례. 2026년 9월 8일 확인
-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와 모바일 전자신고 — 물품별 예상 세액 계산과 휴대품 전자신고. 2026년 9월 8일 확인
- 관세법 — 2026년 8월 11일 시행 현행(법률 제21858호). 제18조 과세환율, 제81조 간이세율, 제96조 자진신고 감면, 제241조 가산세
- 관세법 시행령 —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대통령령 제36140호, 2026년 2월 27일 공포). 별표 2 간이세율, 제96조 적용 제외, 제247조 가산세 60% 사유
- 관세법 시행규칙 — 2026년 7월 31일 시행 현행(기획재정부령 제42호). 제48조 기본면세범위·별도면세범위·19세 미만 제한, 별지 제42호·제43호서식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 4월 1일 시행 현행. 제18조 공제 순서, 제19조 술의 과세, 제22조 동반가족 합산 제한, 제25조 세액 계산
-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 2025년 6월 30일 발표. "9월 24~27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